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, 직역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
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
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
신청 장소
방문신청 | 온라인 신청 |
전국 읍,면,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|
복지로 홈페이지 |
신청 기간
- 연중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노령연금 준비할 서류
신분증,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(본인계좌),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하며
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.
기초연금, 노령연금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신청 대상자 확인, 재산 확인도 필요하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.